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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브로드밴드 ] 이사로인한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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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풍현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15-07-01 11: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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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서울시 성북구 길음동 삼부아파트 103동 1201호에서 거주하다가 2015. 6. 25일부로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487-4번지
성강청안채501호(신축건물) 세대전부가 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 10월부터 이사전까지 sk브로드밴드의 결합상품(인터넷, tv, 전화등)을 가입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사하기 약1주일전쯤에(6/19) sk콜센타에전화를 했더니 가능한지역인지등을 알아보는데 3~4일 소요된다면서 다음주화요일경(6/23)까지 알려준다더니 아무소식이없어 이사당일(6/25)아침에sk콜센타에 전화했더니 또 알아봐야한다며 시간이 3~4일필요하다며 다음주화요일(6/30)이되어야 알수있다고 하기에 요원을 다그쳐서 진행상황을 매일1회이상 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거러더니 6/30일에 와서는 내부회선이없어 노출로선을포설해야 한다며 건축주의 허락을득해야 한답니다
그런데 건축주가 허락을하지않자 해약을해야된다며 위약금을 내야된답니다
이게 말이됩니까?
제가 sk가싫어서 안하는것도아니고 지금까지 차일피일 미루더니 이제와서 위약금이라니 이게왠말입니까?
그래서제가 그러면 그동안 차일피일미룬동안 저의모든문화생활로의 단절에대한 배상을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알아본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참조하시어 중재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사로 인한 해당인터넷 이전설치 관련한 업체의 부실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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