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 주택 가계약금 문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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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혜린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5-07-03 10: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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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건물주와 협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중개업자에게 지급한 금원은 계약금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가능한 한 빨리 중개업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무효화하던지 아니면 직접 방문하여 이를 회수해야 하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