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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스렌탈(서울 강남구 논현로102길11 1층) ] 환불규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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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민서
  • 조회수 : 28회
  • 작성일 : 24-08-07 14: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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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달전 6월5일 에이스렌탈에서 옷렌탈 회원권10회권을40만원주고 결제를하고 1회사용을하고 8월6일 환불해달라고하였는데 지역이멀어서 계약서에2달 유효기간이지나면 환불이안된다고 적혀있어서 환불못해준다고하네요. 돈없는서민인데 처리좀부탁드립니다 간절합니다 신고하라고 저한테막성질내고그러는데 돈없는 제자신이 너무한심해서 죽고싶은마음입니다 제발부탁드립니다 그리고옷도40만원주고 한개더삿는데 총 80만원 현금영수증도안해주셧습니다  그리고 2달지나기전에 환불 해달라고했는데도 직원이들은적없다고 거짓말치고 환불을 안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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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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