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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 Ak몰 노미 아디다스 골프화 판매처(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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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지영
  • 조회수 : 16회
  • 작성일 : 24-08-07 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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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쿠팡을 통해 골프화(판매처Ak몰아디다스노미)구입후 7/31상품을 받았는데 사이즈가 평소신는걸로 구입했는데도 살짝커서 바로그대로 박스에 포장해서 반품신청함 교환하면 오래 걸리니 한사이즈 작은사이즈로 재주문해서 배송됨 (새상품 택배부스에 두고 반품상품수거해감)그런데며칠후 업체측에서 상품이없어서 회수안됐다고 며칠을 문자보냄 송장찾아서 번호확인후 "반품완료"뜨더니 업체측에서 반품상품이 불량 (운동화옆에 얼룩?이묻어)이어서 반송만되고 반품이안된다고 일방적으로 반송비 왕복배송비를 입금하라고 문자보냄
얼룩사진보내달라하니 쿠팡업체에만 보내서 채팅상담사분이 올려진 사진은 정말 가관이더군요 제가 시착만하고 커서 바로박스에 보낸 새상품이 아닌 일부러 오물을 바르고 묻히지 않은이상 더러운 운동화임 구입한 쿠팡측은 판매처에서 반품은 안된다고 반송만 가능하다고 했다니 정말 황당하도 어이가 없네요  사이즈가커서 바로포장한 상품인데 오물이 덕지덕지 묻힌걸 반품할수 있는지 도덕과 상식을 가진 소비자라면 비양심적인 행동은 안하죠 저또한 그렇구요 쿠팡측에 내가 반품한 상품아니라고 반품요청한 상태입니다
판매처Ak 몰 노미 업체를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반품(교환)거부로 몹시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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