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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 사용하지않는 인터넷요금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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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은진
  • 조회수 : 31회
  • 작성일 : 24-08-09 15: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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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전 해지하러갔는데 요금이 안나온다며 상담원이 그냥두길권함. 올3월부터 요금부과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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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가입명의자가 직접 해지하지 않은경우엔 이미 인출된 요금은 환급요구가 어렵습니다.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다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거나, 타사로 전환 가입을 할 경우 반드시 가입명의자 본인이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하며 해지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매월 요금이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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