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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수신료 ] kbs 수신료 환불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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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영선
  • 조회수 : 21회
  • 작성일 : 24-08-12 15: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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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2024년 8월 5일 티비수신료 이메일 자동납부 청구서를 받고 한국전력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 내용 >
21년 8월 5일 한국전력에 명의등록 . (전입신고후 한국전력에 명의등록함)
22년 3월까지 티비 수신료 부담없었슴.
갑자기 22년 4월 22일 KBS 에서 티비 수신료 등록하여 전기요금과 함께 청구함.

저는 며칠전 티비수신료 이메일 자동납부 청구서를 받고나서야, 22년 5월부터 제가 TV수신료를 내고 있다는것을 알았습니다.
갑자기 22년 4월 22일 KBS는 무슨 근거로 티비 수신료 등록을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예고없이 은근슬쩍 수신료를 부과하는게 말이 됩니까?

누가 매달 이메일 청구서 내역을 꼬박꼬박 확인합니까?

KBS는  22년 4월 22일부터 현재까지 부과된 tv 수신료 모두를 신속히 환불해줘야합니다.

저같은 피해자는 셀수 없이 많을 것인데, kbs 는 전화통화도 어려울뿐더러, 이메일 회신은 순차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기계적인 답변뿐입니다.
빨리 조치해주십시요.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부당하게 청구된 금액은 청구한 날로 3개월 이전의 것은 환급이 가능하나 이전의 부분은 협의사항 이며 해당사업체에 서면으로 환급 요청을 의사를 밝히시어 내용증명으로 발송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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