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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디다스 ] 환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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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영진
  • 조회수 : 13회
  • 작성일 : 24-08-14 15: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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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디다스에서 아이신발을 샀는데 아이가 발이 아프다그래서 반품하려고 보냈는데 환불 불가라고해서 여기에 글 올립니다.
8/2일에 검은색1개 흰색1개 구매했고 8/5일날 제가 받았습니다. 확실한건 아니지만 그즈음 받았어요. 집에서 아이 신겨봤는데 검은색은 너무 커서 교환해야했고 흰색은 발이 아프다했습니다. 신기 귀찮아서 그런거같기도하고 그래서 다음에 다시 신겨보자하고 검은색은 바로 수거해야해서 왔던 택배 박스에 보냈습니다. 몇일뒤에 다시 신겨봐도 아프다고 그래서 이건 환불해야겠다 싶어서 신발박스에 넣고 테이핑하고 보냈습니다. 8/13일날 아디다스에서 저나와서 신발박스가 훼손되어서 환불이 안된다 라고 했습니다. 왔던 박스 그대로 보내야한다고요. 그래서 전 제 상황 설명을 했습니다. 검은색을 먼저 보내서 택배박스가 없었다고. 훼손하면 안되는 줄 몰랐다고요. 그랬더니 환불정책에 다 써있다고 그러더라구요. 전 본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확인해보려 아디다스 어플들어갔더니 쉽게 찾아볼수가없더라구요. 계속 보니까 이용약관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있었어요. 솔직히 소비자가 간단히 적혀있는것도 아니고 교환환불에 악감정있는것도 아닌데 그 긴 걸 찾아서 교환환불정책에 대해 확인 하고 결제할까요? (환불정책 찾는거 동영상 촬영해놨어요)
이건 그렇고. 제가 그래서 그럼 박스훼손한거에 대해서는 물어내겠다고 했습니다. 신발을 신으려고 구매했지 박스 사용하려고 구매한건 아니니까요. 아이가 발이 아프다고 못신겠다는데 어떡합니까. 했더니 도움드리지못한다고만 벽에대고 얘기하는것처럼 응대하더라구요. 그럼 아디다스측에선 이미 구매했고 본인들 명시한거 제대로 안읽은 소비자 잘못이니 환불불가라고 하는거잖아요. 그럼 환불교환은 찾기쉽게 올려놓던지요. 무슨 계약서같이 길어서 읽지도 못할 곳에만 명시해놓고 소비자가 찾기쉽게는 해놓지도 않았으면서 소비자 잘못이라고 하기엔 너무한거 아닌가요? 제가 다 환불해달라고 주장하는것도 아니고 이 신발을 받아도 신지못하고 버려야하는데 이걸 어떡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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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상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공급을 받은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상품이 훼손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나 상품의 확인을 위하여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이때 상품의 반환에 필요한 운반비는 소비자가 부담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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