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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오늘집밥 ] 반찬정기권배달을 신청 했습니다 환불 받은 금액이 너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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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경민
  • 조회수 : 27회
  • 작성일 : 24-09-02 1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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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달에 주말 빼고 평일로 20회 4인분 반찬 정기권 배달 신청을 했습니다 470,000원 결제 하였고 오늘 처음 받는날인데 반찬양이며 국물양이 절대 4인분 양이 아니였으며 인스타 홍보에 사진 기본양과 똑같아서 문의를 드리니 4인분 양이 맞고 자기네들은 맞게 나간거라하시고 지난번에 사진 보니까 4인분이 담긴 통이 굉장히 크더라 하니 그건 옛날꺼라고 지금은 바꼈다네요...히하 저보고 차라리 양이 적다고 말하라고 하시길래 너무 황당했습니다 집에 냄비가 2인용짜리 4인용짜리 냄비가 있습니다 2인용짜리 냄비에 보통 라면을 끓여먹는데 배달 받은 국을 부어보니 라면 하나 끓인 양이 나왔습니다 믿고 신뢰 할 수 없어 환불을 원하는데 반찬 며칠을 더 받고 환불 할 수 있냐니까 내일꺼 까지는 받아야한다더라구요 그래서 알겠다 내일꺼까지 받고 나머지 금액 환불해달라 하니 선구매재료비로 제 총 결제 금액에 10프로를 빼더군요...그래서 오늘 내일꺼 이틀치하고 선구매재료비 빼고 470,0000원에서 370,000원을 환불 받았습니다 받은반찬의 양도 말이 안되고 환불 금액도 너무 말이 안됩니다 제가 이상한건지 확인 좀 부탁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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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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