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푸르지오자이 6개월째 하자보수 처리가 안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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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건설 ] 대우건설 푸르지오자이 6개월째 하자보수 처리가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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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백현정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24-09-03 18: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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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역 푸르지오 자이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방 3번에 누수 문제가 생겨 하자보수 신청을 했는데, 계속 미루고 늦게 일처리를 하여주었습니다.

보수하는 과정에서 벽지를 뜯어 새로 도배를 해주어야 하는데,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오지 않고, 수차례 보수 요청을 하였지만 감감 무소식입니다.

하자보수 과정에서 일처리가 늦어지다보니 도배를 담당하는 팀에게서 우리 아파트 도배 건은 마무리 한다는 연랃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3월 29일 푸르지오자이 as 상담원 이은선 씨와 통화하였는데, 도배 업체가 바뀌더라도 도배는 해주겠다는 통화를 한 바도 있습니다.

6개월 넘게 아이 방은 뜯어진 벽지 그대로 있고, 대우 건설 측은 한없이 미온적인 태도로 도배를 해 주지 않고 있어 불편하고 답답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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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하면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내력구조부인 경우 사용검사일로부터 5~10년(보, 바닥, 지붕 : 5년 / 기둥내력벽 : 10년), 주요시설인 경우 2~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1년이며, 지붕 및 방수에 있어서는 하자보수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으며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분양주택의 건축 및 설비상 하자로 인해서는 하자보수책임기간 유/무에 따라 유/무상 보수 및 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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