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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어비스 ] 항공취소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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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허수연
  • 조회수 : 73회
  • 작성일 : 24-09-22 10: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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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0 오전 08시09분에 투어비스를 통해 24.09.09 일 출발 하는  나트랑달랏 왕복 항공권 2인 구매 하였습니다.
24.07.22일 오전 09시30분 투어비스에 배우자와 의견차이로 항공권 취소 의사 를 보냈습니다.
24일 취소수수료를 입급 하라고 1인당 3만원 보내야한다하여 6만원 카카오페이로 보냈으며.
이후 24일 롯데카드에서  240,000원이 남겨진 부분취소 금액 이 있어
롯데카드에 문의 하니 항공사에 하라 하여 문의하니 연락안되고 투어비스 고객센터에서는 항공권 환불 규정
패널티에서 수수료 확인 가능하다고 문자가 옵니다.
그러나,
이 계약 자체가 웹상태에서 이루어졌으어 이러한 계약은  전자상거래라 할수 있으며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률에 의해 7일이내 취소시 환불수수로 또는 위약금 을 칑구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블로그 에서 환불 받은 사연(23.7월 투어비스에) 과  법원 판결에서도 항공권 예매 7일 내에는 취소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투어비스에서는 계속 계속 항공사 규정을 이유로 환급을 하지 않아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발권 수수료 (환불에 제외 된다고 표현 되어 있습니다) 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꼭 환불 받고 싶습니다.
바쁜 선생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과도한 수수료 관련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보내용 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 여행플랫폼, 3만8000원짜리 항공권 취소하면 수수료가 4만8000원? =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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