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장기렌트카 계약 취소 후 계약금과 선납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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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렌트카(명함첨부) ] 법인 장기렌트카 계약 취소 후 계약금과 선납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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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주)성은전설 김지영,이종대
  • 조회수 : 126회
  • 작성일 : 24-09-23 0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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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27일 계약금 (₩1,000,000) 송금하며 롯데렌트카 팀장 전유철과 렌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선납금을 납부하면 월 렌트료를 좋은 조건으로 될수있으며 차량도 빨리 받아 볼 수 있다고 하여 2023년 12월 22일 선납금 (₩28,670,000)을 송금하였으나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차량인도 날짜를 여러번 미루었습니다.
결국 차량인도가 되지 않아 2024년 6월 말쯤 합의하에 계약을 해지하였지만,
제가 지불한 계약금 백만원과 선납금 이천팔백육십칠만원을 무슨 이유에서인지 수십차례    전화로 이유를 대며 돌려주지 않왔습니다
차량 출고전에 선납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고 하는데 제가 당한 것 같습니다.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이체확인증 2건(계약금,선납금)
계약금입금 확인증
발주요청서
지불각서
명함
첨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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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급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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