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학습지 때문에 억울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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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브이 ] 영유아학습지 때문에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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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도은
  • 조회수 : 15회
  • 작성일 : 24-09-30 16: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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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5살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2024년9월7일이 1년만료인 학습지늘
담당선생님이 8월26일 재연장을 얘기해서 9월7일부터 인데 미리 결제하면 아깝지 않냐고 했더니 미리 결제만 하시는거구 9월 8일부터 수업이 시작된다고 하였습니다 9월12일 아이가 중독 증상이 있어 보여주지 말자하고 해지통보를 하자 연락이없다가 9월27 연락이 와서 자꾸 더해보라고 권하길래 안하겠다는 말을한후 30일 해지부서에서 연락이 와서 8월 26일 결제를 했으니 그때부터 시작된 거니 위약금과 할인받았던 20,000원 책값 까지 총142,400원을 내라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전해들은게 없다고 말했고 이쪽에서는 26일 가입할때 녹취를 했으니 본인이 동의한거라고 하는데 제가 판매원과 얘기했던 대화내용은 없던거고 돈만 내라는 슈퍼브이의 횡포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첨부하는 글엔 제가 하루 늦게 해지해서 저많은 비용을 내야한다는데 저것도 말이 안되는것 같아요
부디 제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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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 사정으로 인하여 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 구독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사은품을 지급받았다면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는 반환하고 제품이 훼손된 경우는 사업체의 매입가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지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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