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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쇼핑 ] 의류구입해서 반품의뢰했는데 판매자가 택배측에 수거거부해놓고는 반품을 거부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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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정희
  • 조회수 : 16회
  • 작성일 : 24-10-05 09: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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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쇼핑에서 개인 브랜드 의류를 구입해서 받아봤는데 사이즈가 맞지 않아서 바로 반품접수를 했어요. 그런데 한달가까이 지나도록 반품을 해가지 않아서 판매자측에 연락해보면 그때마다 택배측에서 누락되었나보라며 다시 요청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브랜드 옷을 몇년동안 몇십벌을 사서 그 옷을 배달해 주신 택배아저씨와 잘 아는 데 이런 일이 없었던 터라 이상하게 느껴져 문자로 여쭤봤더니 판매자측에서 수거거부 요청을 하였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ㅜ 어찌된 일인지 판매자측에 문의하려고 고객센터에 들어가 봤더니 "택배측 전화도 안받고 물건도 내놓지 않아서 수거 못 함" 이라고 저에게 누명을 씌워서 반품 불가로 처리해놨더라구요 ㅜㅜ 그동안 반품을 미루고 해주지 않았던 게 이렇게 시간을 끌다가 저에게 누명을 씌워서 반품 안해 주려는 작전이었나봐요!!!!! 저는 핸드폰 사용 내용을 제출할 수도 있고요. 저의 명백을 증명할 택배기사님과의 문자 기록도 보유하고 있어요! 얼마되지도 않는 금액이고 게다가 그동안 몇백만원 어치 물건을 팔아 준 고갹에게 이렇게 대하는 건 정말이지 아니란 생각에 사과와 함께 환불을 받아야겠기에 고발하게 되었으니 처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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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반품(교환)거부로 몹시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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