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주연유럽정보기술 ] 로봇청소기라고 유투브 광고를 보고 구매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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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성숙
- 조회수 : 15회
- 작성일 : 24-10-07 1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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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될것 같아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79만원짜리이고 살균까지 되는 로봇청소기를 싸게 파는것이라고 하였지만 받은 청소기는 장난감 로봇청소기였습니다
제품값은 44900원이고 한대더 사면 15000원이라고 해서 59900원에 샀습니다.
마음에 안들면 택배비 포함 전액환불해주겠다고 광고를 하고 있지만 업체측에서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7800pa흡입력이라고 했지만 거짓말입니나
살균도 되지않고 걸레질이 된다고 했지만 그런 기능도 없습니다.
소비자를 우롱하고 거짓광고로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돈을 갈취하는 이업체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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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eenshot_20241007_100040_NAVER.jpg (259.6K) DATE : 2024-10-07 1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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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