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텔 솔레어 ] 이중 결제 후 환불 안해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문지훈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24-10-11 23:30:42
본문
숙소비가 환불되지 않아 문자 두번 전송 이후 통화 3일에 걸쳐 3번 하였으나 매번 차일로 미루며 약속 불이행 이후 문자 확인만 하고 묵묵부답
첨부파일
- Screenshot_20241011_203913_Messages.jpg (285.2K) DATE : 2024-10-11 23:30:44
- Screenshot_20241011_204137_KB.jpg (42.0K) DATE : 2024-10-11 23:30:44
- Screenshot_20241011_203846_Messages.jpg (117.0K) DATE : 2024-10-11 23:30:44
- Screenshot_20241011_203917_Messages.jpg (283.3K) DATE : 2024-10-11 23:30:46
- 이전글세탁 실수 및 신발 도난 24.10.11
- 다음글Kream 구매후 재판매 24.10.11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