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4일차 계약해지요청 위약금 40여만원 요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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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킹맥스 ] 사용4일차 계약해지요청 위약금 40여만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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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송교
  • 조회수 : 24회
  • 작성일 : 24-10-22 16: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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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18일계약
2014년 10월 22일 오전 9시30분 해지요청
해지위약금 청구 금액 429,670원
일반적으로 해지기간은 14일내 또는 7일까지가능한데
여기는 쿠폰등록이 안되어 있으면 가능한데 쿠폰등록을 하고 썼기때문에 위약금 발생하고 한달 무료와
기타 무료제공 기능까지 위약금청구 하네요
정말 나쁜 업체입니다
프로그램 (쿠폰등록)안쓰보고 해약하라는건데 보통은
써보고 광고보다 기대 이하니까 해지하려는 건데
갑질하네요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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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교재를 제공받고 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받는 것인 경우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며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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