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장형에어컨 설치를 못하게 되었는데 환불을 안해주고있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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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지삼성시스템 에어컨 ] 천장형에어컨 설치를 못하게 되었는데 환불을 안해주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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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선빈
  • 조회수 : 107회
  • 작성일 : 24-10-25 18: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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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월18일 천장형에어컨 설치를 위해 이웃에게 연락처를 받아서  설치 의뢰를 하게 됐음.
2.저는 이미 18일 에어컨 설치팀이 포기하고 철수했다고 얘기했고, 직접 실사를 와달라 요청했지만, 지난 업체가 신력이 없었고, 이미 본인이 진행했던 이력이 있는 아파트라서 설치가 안될일이 없다고 함.
3.10월 24일 설치를 의해 원주에서 설치팀이 도착했지만, 설치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에어컨사장은 연락이 되지않는상황이었으며, 구매했다던 에어컨도 가지고 오지않아서 배관설치가 됐어도 에어컨 설치가 불가능했음.
4. 원주팀에게 들어보니, 에어컨 사장은 계약금을 돌려막고 있는 상황이며, 저한텐 건강검진을 위해 마츼중이라 통화가 어렵다고 했지만, 그마저도 매일 건강검진을 한다고 한다며 술이 안깨서 오전일을 못하는 상황이라고함.
5.결국 설치가 안되는 걸로 결론이 났고, 배관설치팀은 오전9시에 와서2시에 철수했음
 6.환불을 요청했지만, 이런저런 핑계를대며 현재까지 환불을 안해주고있으며, 다음달 16일에 입금해주겠다했지만, 제가 기다릴여유도, 이유도 없는 상황이라 사료됨.
7.이에 선결제한 4,320,000원의 환불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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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며,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환불을 요청하시고 계속해서 업체 불응 시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조치가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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