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카드 도용을 당했는데 결제당한 사이트엣 결제 취소를 하시라고 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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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카드 ] 삼성카드 도용을 당했는데 결제당한 사이트엣 결제 취소를 하시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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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WANG YUN CHENG(…
  • 조회수 : 122회
  • 작성일 : 24-10-30 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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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중국 출장기간(10월29일(화) 13시18분)에 B여행사로 부터 928.55AUD(622USD / 약80만원)결제가 되었다는 삼성승인((본인은사용한적이 없음)
 문자를 받았는데, 승인통보 02-2000-8100번호로 결제된 금액과 hotelatbooking.com 사이트가 표기되어 있어 뭔가 싶어 사이트를 클릭을 하였습니다
호텔예약, 호텔예약확인등 피싱 사이트인가 싶어 다른 엑션을 취하지 않고 창을 받았습니다.

10월30일(수) 귀국후 삼성카드 내역을 확인하니 실제로 결제가 되어 있어서, 저녁시간에 피싱신고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지만, 부킹닷컴에서 결제된 것이고, 이미 승인된 건이라 결제 승인 메시지가 보내진 것이니, 해당 사이트에 가서 결제 취소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피싱을 당한것 같다고 몇번을 이야기 했지만 기 승인된 건이라
해당 사이트에서 결제 취소를 해야 된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저희가 결재를 한게 아닌데도 저말만 되풀이 합니다

그래서 부킹닷컴에 전화(02-3483-3225)를 했더니
예약핀번호를 입력 해야 상담이 가능하다는 안내가 나오는데
예약을 한적이 없는데 어떻게 상담을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아내가 옆에서 설명을 도와줬는데
개인정보를 위해 통화 녹음이 되고 있으니, 카드 소지자 본인 외에 다른 사람이 옆에서 두분이 말을 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본인 말고는 다른 사람이 옆에서 같이 설명을 하면 안되는 규정이라도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희는 매우 급박한 상황인데 거래하지도 않은 사이트에서 취소하라고 하니
답답한 심경이고
도용당한거면 카드 취소 해주면 되는거 아닌가요?
심지어 출장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도용당한게 취소가 안된다고 저희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니
무서워서 삼성카드 못쓰겠네요
사진첨부했으니
연락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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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용하지 않으신 요금에 대한 카드결제에 무척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해당카드사에 카드승인내역 ( 카드영수증 등 )을 근거로 이의 제기하시기 바라며 필요 시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민원전화 1332,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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