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개통시에 기계요금 불법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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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텔레콤 ] skt 개통시에 기계요금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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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순정
  • 조회수 : 107회
  • 작성일 : 24-11-11 20: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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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갤럭시 24 폰을 구입하면서  여러가지 조건을 확인하면서  기존 가입조건 유지하면서 카드사용하지 않고 2년간 skt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현금 12만원을 납입하면서 개통하고 6개월 최고의 요금을 사용 후 변경가능하다고 하여ㅠ개통 하여서  6개월 사용후 요금제 변경을 하면서 명세서 확인시에  선택약정 할인이 되지 않아 문의한 바.  해당 대리점에서는 해당 내용에  대해서  소비자가 문의하지 않아서 말하지 않고  계약서를ㅜ작성 했다고ㅠ하며  그 대리점이나 skt 상담사들이 구두상에 계약에 대한 조건은 소비자가 제시하여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답변만 합니다.. 저는 계약당시 여러번에 걸쳐서 기존에 조건 그대로 진행하는 게 맞냐고 문의하여 그렇다라고ㅜ답변을 받았으나  이제와서 다른다고만 하여  이건  거래시에 불법적으로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요구사항은 이제부터라도 선택약정 적용을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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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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