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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필라테스&플라잉요가 삼산점 ] 조건변경 후 환불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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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수지
  • 조회수 : 31회
  • 작성일 : 24-11-19 04: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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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니고 있던 필라테스 센터에서 안내없이 6대1 수업에서 8대1수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계약 당시와 조건이 바뀌었기때문에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125만원에서 사용한 남은 횟수에 대한 환불이 아닌
사용기간에 대한 환불을 진행해주겠다며
20만원만 환불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환불받아야 할 금액은 남은 횟수 85회로 통 68만우ㅜㄴ 입니다.
계약은 횟수제로 하면서 환불은 기간제로 한다니,
그것도 남은 기간에 대한 환불이 아닌
(6개월 이상 남음)
이용기간을 차감하고 준다는 얼토당토 않는 말로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센터가 마음대로 계약조건을 변경함에 따라
회원들의 불만이 많아져, 금방 망할 거 같아서
얼른 제대로 된 환불을 받고 싶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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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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