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의 옷에 물빠짐이 있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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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잭키드 ] 아이의 옷에 물빠짐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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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윤희
  • 조회수 : 109회
  • 작성일 : 14-07-04 09: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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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옷을 구매후 손빨래를 했는데 마른후 확인해 보니 후드티끈부분과 모자에 달린 귀부분에서 물빠짐이 있었습니다. 곰돌이 후드티인데 하늘색 바탕에 귀부분과 목끈부분등은 곤색이구요.
근데 물빠짐은 보라색에 가꾸운 색이었구요. 분명 단독으로 손빨래를 했기에 판매자분께 상황을 말씀드리고 교환을 요청했지만 제가 보낸옷을 그대로 다시보내면서 자기들 옷에는 물이 빠지지 않는다며 억울하면 소비자 고발센터에 신고하랍니다.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그래서 어제 또 귀부분을 씻어보았습니다. 근데 미세하고 분명 그부분에서 보라색물이 빠져 나왔습니다.
옷도 저한테 있고 사진도 찍어보낼께요. 원하시면 옷도 보낼수가 있어요. 누가봐도 옷에서 빠지는게 확실한데 판매자께서는 곤색에서 어떻게 보라색이 나오냐며 무조건 신고하랍니다.
제가 당당하게 신고할수 있는건 분명히 단독손빨래를 했으며 옷을 봐도 확실이 물빠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업체의 잘못에도 어쩜 이리 당당할수가 있는지 너무 너무 화가나고 전 분명히 그 판매자님께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다짜고짜 신고하라는 판매자가 진정 옳은 판매자 일까요. 사진은 신고 전용번호로 보내드릴께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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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매하신 옷의 물빠짐현상으로 몹시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다만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용을 하신 의류의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심의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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