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상하차시 제품 손상으로 인한 피해 보상 책임 전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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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동 택배 ] 물건 상하차시 제품 손상으로 인한 피해 보상 책임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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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현승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14-12-11 09: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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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제품 택배 발송시 경동 택배 상하차에서 제품 손상으로 납품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제품 손상은 이해 하지만 뒷 처리를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화도 받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 이용 중 제품손상으로 피해를 입으시어 매우 속상하시겠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7조(포장) 2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택배사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빠른 해결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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