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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경수영장 ] 수영장의 이상한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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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민미옥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15-01-19 10: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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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상경수영장에 다녔습니다. 계속 한달씩  결제를 하다가  3+1 행사가  있어 결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몸이 아파서  일주일을 쉬고  이전결제를 취소하고  한달씩 결제를 해달라고 했더니  계약위반이라고  10%의 위약금과  경과일만큼의  금액을  제하고  반환되며  한달결제는  현재일로  부터  한다고 합니다.  계약을  취소만하면  계약위반이지만  한달씩  결제를 한다는데  무슨  계약위반인지..  담당자는  회계상이라는 핑계를  대고  취소는  무조건  계약위반이라는  억지로  위약금을  챙기려는 속셈입니다. 해결해주세요
참        고 : 3+1 <1월2일~5월1일>
사건발생일 : 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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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한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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