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서구금호동 js희트니스 ] 회원권 중지 안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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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진미
- 조회수 : 27회
- 작성일 : 15-01-26 13: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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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10월에
A씨에게 6개월 회원권을 30만원에 판매후 A씨는 한달 이용후 본인 이진미에게 20 만원에 되팔아 본인이진미는 JS휘트니스 센터에 양도 받았다고 말하고 새로 등록하여수 나옇은어떤한 규정이나 공지를 설명해주지 않음 그래서 개인사정으로 잠깐 한달간 정지요청을 했으나 센터 법이라며 양도 받은 사람은 기간 중지 및 양도도 안된다고 다시는 이런일로 전화하지마라고 끊음
전 내놓은 돈은 그냥 다 날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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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