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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정수기 ] 해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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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경미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15-01-29 1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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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수기 렌탈을 사용하고 3년이 지나서 해지를 했어요.정수기는 친정엄마네 집에 설치되어 있었고 작년 10월에 해지 신청을 했죠. 설치기사가 친정엄마랑 통화를 했는데 계속 쓰시고 싶다고 하셨나 봐요. 명의자는 저인데 저한테 전화도 주지 않았고 렌탈료도 빠져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전 당연히 해지가 된줄 알고 있었습니다.그런데  3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 미납료를 내라고 문자가...신용 상태에 불이익이 어쩌고 저쩌고..고객센터와 통화를 했는데 엄마가 가져가지말라고 했단 이유로 해지를 못 해주겠다고 합니다.명의자는 저인데 저한테는 전화한통 없다가 미납요금이 발생하니 문자 남겨놓고 이제와선 제 전화번호도 몰랐다는 식으로 발뼘을 하네요.미납요금부서랑 고객센터랑 부서 다르다는 이유하나로..이 일을 어찌 처리해야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정수기의 해지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무척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해지관련 자료를 증빙하여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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