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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논현동 sb요가 ]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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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정현
  • 조회수 : 80회
  • 작성일 : 15-03-14 18: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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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4일 핫요가, 플라잉요과를 3개월을 끊음 1개월을 서비스추가를 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열심히 운동을 해볼까해서 등록을 마치고 이틀후 요가학원을 갔습니다. 하지만 회원등록도 안된상태에서 내가 등록된 회원인지 아님 등록하지않고 운동을 하러온 사람인지 구분도 못하며 나를 그냥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더군요 그래서 등록했다구 카드문자를 보여줫더니 그제서야 운동을 하라고 합니다 처음이니 열심히 플라잉요가를 하고나니 운동하는 실내가 핫요가가 아님에도 실내가 엄청뜨거워 운동도중 울렁증과 두통이 생겨 중간에 나왔습니다 처음이지 싶다가도 이 운동이 나랑 안맞아서 그럴거라 생각해 차라리 운동 종류를 다 핫요가로 바꿀까 생각하고 전화를 하니 도통 전화통화가 안되는 곳이더군요 할수 없이 운동도 할겹 학원에 다시 갔습니다 . 근데 이 학원은 도대체 회원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며칠이 지났음에도 제가 또 등록이 안됐더군요 이번에도 저를 등록안한 이상한 회원취급을 하길래 너무 속상하구 운동하고 싶은 곳이 아니길래 학원등록 취소를 해달리 했더니 못해준다하네요 이것뿐만 대표란 남자가 저랑 통화를 하는모습을 옆에 신랑이 듣다가 바꿔달라해서 바꿧더니 제 남편을 남편이 아닐수 있으니 상관 말라고 하더군요 이런 내용을 다 녹음을 했고 문자역시 자기들 잘못이라 인정하는 문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환불처리가 안된것관 동시에 저를 남편이 아닌 다른 불륜남자가 상관하지 말라고 카드를 끊은 당사자가 아님 신경쓰지 말라고 반말과 동시에 우리를 무시를 하네요 ...  돈과 상관없이 이건 모독이고 요즘 얘기하는 갑짓을  하는게  억울해서라도 환불처리와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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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센터님의 댓글

소비자고발센터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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