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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윈그릴 ] 판패 구성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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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병준
  • 조회수 : 66회
  • 작성일 : 15-05-13 13: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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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여?
2015년 5월 8일 트윈그릴(서울시 구로 디지털로 31로 38-21 이앤세 벤처드림타워 3차 606-607 ☎02-2952-3456)에서 트윈그릴을 구매(송장번호 20150508163757-46494861920)하였습니다.
구매당시 구성(본체+그릴윙+손잡이)을 보고 구매하였는데 2015년 5월 13일 물건을 받았는데 손잡이가 없어 판매측에 문의하였더니
손잡이는 본체에 붙어있는것을 말하는것이라 합니다.
이게 말이되는것인지요 자동차 판매할때 몸체따로 문짝따로 판매하느냐 하였더니 엉뚱한말합니다
당연히 판매란에(본체+그릴윙+손잡이)라고 되어있으면 그릴을 꺼낼때 사용하는 손잡이를 말하는것이 상식일것입니다.
처음부터 판매란에 (본체+그릴윙+손잡이)라고 않햇으면 처음부터 구매할때 생각을 햇을겁니다.
위 판매자회사에서 소비자로 하여금 편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판매회사 홈페이지 사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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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제품 관련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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