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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 kt의 은근슬쩍 상품끼워 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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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우성하
  • 조회수 : 64회
  • 작성일 : 15-06-26 01: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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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에 사는 50대 직장여성입니다~
지금은 남편과 단둘이 살고 있으며, 2년전쯤 아이들이 있을때 약정해 놓은
인터넷,tv,인터넷전화, 유선전화, 묶음 상품에 가입해 있으며,
가족 3명의 휴대폰까지 모두 kt 를 쓰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과금은 자동이체로 빠져나가기에
많은 가정에서 그렇듯이, 월말에 청구되는 명세서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던 차에,
어느날 부터 집 통신비가 좀 많이 청구된다는 생각에 모처럼 시간이 있어 살펴 봤더니,
나도 모르는 항목이 있어서 kt에 문의를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6일자로 지상파 무제한 즐기기"가 1년 약정으로 신청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남편과 제 귀가시간이 평균10시가 넘는 관계로, 평일에 tv 시청은 거의 할 시간이 없고,
기껏해야 가족이 모이는 주말에나 tv 시청를 하는 가정에서 지상파 방송 무제한 즐기기" 신청을 했다는
답변에 어이가 없어, 어떤 방법으로 신청이 되어 있는지의 물었더니,
tv 리모콘으로 신청을 했다는 겁니다.
가끔이지만, 지난 방송를 무료나, kt 멤버쉽 포인트를 써서 보기도 합니다.
물론, 그때, 감히 월정액 1만 4백원씩 청구된다는 사실도 모른체 리모콘 버튼을 잘못 눌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고객에게 요금이 월 1만원 할인되는 거라면 리모콘 하나로 가능하게 시스템을 만들어
놨을지~ 상담원에게 항의를 했습니다만, 1년 약정이라 해지하면 위약금 8천원 가량을 내야 한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단돈 몇천원짜리 쓰던 옵션 하나도 해지 할라치면,
자동 응답 전화로 몇단계를 거쳐 한참을 기다려야 하는 인내를 감수해야 하는데,
통신 옵션비로 적잖은 1만이 넘은 옵션을 리모콘 하나로 은근 슬쩍 끼워 하는
kt의 행태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또한, kt에게 지난해 12월부터 고객도 모르는 사이 은근슬쩍
지상파 무제한 즐기기"로 빼나간 그 동안의 요금에 대한 환불 또한 요청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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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통신사의 이용서비스 신청방법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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