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해외 요금 공지 없이 폭탄 맞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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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t ] 태국 해외 요금 공지 없이 폭탄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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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대영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5-07-08 12:13:07

본문

해외 요금이 공지 문자도 없이 폭탄을 맞았네요.
지난달 6월 3일부타 12일까지 태국에 일 때문에 다녀왔는데,
발신 100분 조금더 수신 70분 정도 했다는데
요금이 30만원이 나왔습니다.
글쎄 분당 1600원이랍니다.
비싸도 이렇게 비싼건 너무 하는거 아닙니까?
로밍 관련 문자도 보내면서 왜 요금이 얼마인지는
문자로 보내지 않는 겁니까? 누가 해외가는데 요금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갑니까?
다른건 다 공지하면서 이런건 안하는 이유가 멀까요?
고발합니다. 이건 말이 안됩니다. 통신사들의 횡포라고
밖에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다른건 다 공지문자를
보내면서 요금 부분만 쏙 빼고 보내는건 진짜
사기밖에 안됩니다.
제발 이런건 수정될수 있도록 조치 해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외에서의 휴대폰사용요금의 과도한 부과로 몹시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해외 로밍 전화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전화를 받을 경우 현지통화료(수신)+한국->해외까지의 국제통화요금이 적용됩니다. 이동전화 국제로밍서비스는 외국 통신회사와 국내 통신회사 간에 국제로밍 계약을 체결하고 해외에서도 이동전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우리나라는 전화를 거는 사람이 통화료를 부담하는 것을 기본(수신자부담제외)으로 하지만 외국의 경우 전화를 거는 쪽과 받는 쪽 모두에게 통화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해외 로밍전화기를 이용해 전화를 받을 경우 국제통화요금이 적용되며  또한 국제로밍서비스를 이용하여 통화하는 경우 발신통화료와 국제로밍수수료가 함께 부과되는 것입니다. 문자메시지를 통해 분당 요금에 대해서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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