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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G로지스 ] 배송 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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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헌택
  • 조회수 : 58회
  • 작성일 : 15-07-08 12: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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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5일 TV(50인치)를 89만원에 구매하여 KG 로지스택배(송장번호 1488-1325-3422)를 이용해 발송하였습니다.
도착이 하지않아 수십번 전화해서 통화를 하니 물건이 분실이것같다고 합니다
7월 8일 현재도 전화는 어렵고 지사는 본사와 얘기하라하구 연락준다는 본사는 답변이 없구요.
매일 기다리는것도 일이네요 택배이용 하기가 겁나네요
택배를 많이 이용하는 업체는 2~3일이면 처리가 된다네요  저희 같은 소상공인은 그냥 기다리라구만하네요
그냥 기다려야 하나요? 오늘 만 30번 넘게 전화해도 통화가 잘안돼네요.
부탁드려요..어떻게 해야할지...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택배사에서 받기로 하신 TV의 분실로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업체는 수하인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 사업자의 명칭, 문의 연락처, 기타 운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하게 되어 있
습니다. 또한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해당택배사에 피해사실을 알리시고 보상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라며 잘 진행이 되지 않을 시 법적인 해결을 위해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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