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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케이티 ] 친권자가 미성년자 명의 핸드폰을 구입 통신료 미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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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세영
  • 조회수 : 138회
  • 작성일 : 15-07-24 12: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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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혼가정의 계부입니다, 15년전 이혼으로 연락이 두절된채 살아 왔는데
친권자가 미성년의 명의를 사용하여 핸드폰을 구입, 사용하다가 미납요금을 납부하지 안음.
5여년전 신용정보사의 여러번 독촉등으로 친권자가 납부하였는데,3여년전부터 또 신용정보사에서 독촉 및 최고서가 계부인 (본인)집으로 몇십번인지 알수는 없으나,정신적 고충이 너무나 큽니다
2015년 6.29일 성년이 되었읍니다. 미래를 생각하여 성년이 되기전에 미성년자 보호측면에 탕감하고자
신용정보사,KT본사고객보호센타와의 문답을 붙임으로 보내오니 참조하여 주시고 어떡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알려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수고하세요.


수신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정자동206)
      KT본사 고객보호센타, 장통일 과장
        031)727-4724
발신 : 경남 통영시 미우지해안로17 1008호(미수동)
      오세영  010-9620-8700
제목 : 정지연 통신요금 미납건 변제 말소 요청
      (관리번호 : 78015948140  사고번호 : 01027284582)

  안녕하십니까,한국통신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정지연 명의의 핸드폰 미납요금에 대하여, 동거인으로서의 해명을 하고자 합니다.
약 15년전 이혼후 친권만 가지고 있는 아버지(정형국)가 타지역에 살고있는 자녀, 정지연 명의로 핸드폰을 구입하여 사용하다가 미납요금이 발생하여, 변제를 하지 않고 있고, 5여년전에도 한번,3여년전에 두번째의 미납요금을 정지연미성년의 법정대리인(정형국)에게 청구하여야할 미납요금을 본인 오세영의 집으로 신용정보사의 변제통지서가 오고 있습니다.법정대리인으로서 핸드폰을 개통시에, 미성년자 본인 동의없이 대리인의 임이 법률행위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및 민법제140조에 어긋나고, 불법 개통을 묵인한 회사의 계약행위도 위법인바, 통신사의 불공정 거래에대한 개통 자체 무효와 미성년의 법정대리인과 개통회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할것이며,미성년에게는 아무런 구상권이 없음을 통보합니다. 본인의 주소지를 열람한 것은 개인정보를 무단사취와 다름없는 개인정보 위반 행위 겠지요.정지연 본인이  개통도,핸드폰 사용도 미성년자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도 알면서 정리 부탁드립니다. 
정지연,본인(정형국)과동거하는것도,생활비를주는것도,15여년전부터연락이 두절된후 지금까지 만난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본인명의로 핸드폰을 구입하고 싶어도, 미성년자,친권이 없어,타인명의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KT의 고객으로 살아가면 서로 좋겠지요,미성년자명의로 핸드폰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미납된 요금에대하여는 민법 제5조 미성년자 법률행위 및 민법제140조에 따라 자녀의 동의없이 통신에 가입하였기에, 계약취소요청 및 대리납부는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본건을 재조사하여 차후에는 불미스런 일이 없기를 바라며 처리후의 답변을 서면으로 요청 합니다.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법률 보완 부탁드립니다.
                위 통보인 : 정지연의 동거인 오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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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이라도 미성년자에게 부담이 되는 행위를 할 때에는 해당 미성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개통취소가 가능합니다. 신분증, 법정대리인신분증, 가족증빙서류, 대리인인감증명서, 법정대리인 동의서 등을 구비하여 통신사 방문, 가입취소가 가능합니다. 가입취소 시 미성년자에게는 납부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금전적 피해 발생시 환불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법정대리인의 불법행위가 인정될 경우 통신사가 법정대리인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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