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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노래방 ] 부당하게술값청구및이중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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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차승호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24-08-06 22: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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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어디에있는술집에서고고노래방있는곳에술을먹어서 그직원이  일명비끼하는데  처음부터술값24만원부르고했어요 우리느한시간하고 저는모르고 있다가
집에가서 핸드폰있는 기업은행엡에서 거레내역서 이상하게거래내역이있어요2024년08월5일20;40시간에241300원결제되고 그리고15분2024년8월5일241300원결재되고 오늘저녁에가서  술집에찾고있다고  너무부당하게술값으로청구되서  저는이야기하는데 술집사장님는한사랑당24만원하면서술집사장는자기술비는유흥1종하면서그럼진짜로 고고노랭방유흥1종이라고  소비자고발센타  업종조사해주세여  네가보면  고고노래방 주소는영등포동3가22-2품목맥주와10병
한사랑맥주10병에20만원하면서 제가요봐도 너무성의없이가격느너무비싸받고있는곳  있다고생각드립니다또한가지불법으로 노래방아가씨불러서요TS봉사료아가씨한사랑13만원이라고했어요 우리는2명이요  너무억울하게술값도  너무부당하게 청구당하고  고고노래방 너무불법행위하면서 사장도싸가지없게해서
너무부당하게행동해서  저는소비자고발센타  고발합니다  확실하게조사부탁드립니다 우리경찰서  부당하게신고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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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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