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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다 ] 결제취소가 됐는데 환불이 1주일 이내에 취소신청 했다고 100% 환불 금액을 못받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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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상민
  • 조회수 : 43회
  • 작성일 : 24-08-09 1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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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내용]
2024년 7월 24일 오전 11시경 아고다 웹사이트를 통해서 더 리프 서울 사당지점 호테을 예약하였고 카카오페이를 통해서 신용카드로 169,869 원 결제함 8월 1일에 호텔을 이용하기로 함.

[경위]
예약을 한 후 8시부터 호텔을 이용가능하다는 문자를 받았고 웹사이트에는 예약시간이 15시부터 이용 가능한지 알고 1시 이내로 바로 취소함 아고다측과 호텔측은 1주일 이내에 취소 신청을 했다고 회사 규정상 환불이 100% 안된다고 주장함

[문의 사항]
제목에 더레이트 라는 이름이 있었지만 호텔 예약 정보로는 15시부터 되어 있었고 30분 이내로 취소를 했는데 25일이 되었다고 취소만 하고 환불은 안해줌 환불 받기를 원함

[기타] 계약 내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은 받지 못하였으며 나중에 확인한 결과 1주일 이내에 취소하면 전액 환불 안해준다는 말이 있음 하지만 8시 체크인이면 오후 25일 8시 까지가 전액환불 취소 가능해야한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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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환불 관련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숙소 예약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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