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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촌치킨 ] 모바일쿠폰사용에 어이없는 차별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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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재선
  • 조회수 : 45회
  • 작성일 : 24-08-23 18: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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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쿠폰의사용에 차별대우를해서 고발합니다.
 8월20일 화요일에 교촌치킨 시흥은계점에방문하였습니다. 딸아이와 집사람이 기분도낼겸 매장에서 먹고싶어해서 매장을방문후 치킨을주문하려는데 마침 선물받은쿠폰이있어서 사용하려고했더니 모바일쿠폰은 홀에서 이용이불가하다는애기를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쿠폰은 다음에쓰고 돈주고먹으려했더니 집사람이 기분이언짢다고 매장에서 먹기싫다고해서 포장해와 집에서 먹었습니다.
  매장 책임자에게 왜 모바일쿠폰은 홀이용이불가하냐고물으니 본인들이 쿠폰은수수료를20프로나내서 홀이용시 그릇도제공되고 서빙도해야해서 안된다는겁니다. 들으면서도 참 어이가없더군요. 그럼 모바일쿠폰에 테이크아웃만 가능하다고 공지를하던가? 그것도아닌데 무슨이유로?
 그래서 교촌고객센터에 연락했더니 점주마음이라는 이상한답변을들어 다음날 본사책임자의 통화를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본사담당자라는분이 한다는대처가 연락도없이 형식적인 전혀사실과는다른 문자하나만보내더군요. 정말 어이가없어서 고발하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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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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