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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가 왕뼈 감자탕 ] 배달음식 이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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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병진
  • 조회수 : 35회
  • 작성일 : 24-09-02 22: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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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9.1 뼈해장국을 주문하여 1/3정도 먹고 뼈를 발라서 국물과 함께 큰냄비에 보관 2024.9.2일 오후에 끓여서 나머지를 먹을려고 한접시 덜어서 한수저 먹는중 이물질 입안에서 발견 주문업체에 요청하니 전액 환불을 불가하고 큰소리와 설교로 일관된 통화가 이어졌음 결국 사과는받지못 하고 먹지 않은 부분만 환불조치받았음 판매자의 매우 위압적이고 고압적인 언행으로 인해 불안이 있어 이에 글을 씁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배달시켜 드시던 해당음식안에서 이물질이 나와 정말 놀라시고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식품 내에 이물질 발견되면 교환이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물로 인해 병원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병원치료비 및 경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1399로 신고 할 수 있고 행정기관인 관할구청의 위생과에도 직접 신고 할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 시 적절한 조사 등을 거쳐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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