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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ns ] 신고 걸을수 없는 신발을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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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진경
  • 조회수 : 1,499회
  • 작성일 : 24-10-21 20: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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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아이가 반스(Vans)라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신발을 샀는데요..  기대감을 가지고 신고 나갔으나 학교에서 돌아올때는 뒷 부분을 구겨서 신고 간신히 걸어 왔고 그 이후로는 신지를 않아서 얼마나 불편한지 사이즈가 비슷해서 내가 한번 신어 보았더니 공동 현관문을 나가기도 전에 돌아 왔습니다. 도저히 오른쪽 왕발가락 뼈가 끊어질듯이 아파서 신을수 없는 신발 이었습니다. 우리아이는 자기가 잘못 골라서 엄마한테 혼날것 같으니까 말도 안하고 시간만 보내길래 제가 문의하기로 상황 설명을 했더니 그쪽회사의 제품이 원래 폭이 좁게 나와서 그렇고 외부착화를 해서 교환이나 반품이 안됀다고 합니다..
신발이 불편한지 신어 보지 않고 알 수 있나요? 착화를 했기때문에 반품 교환이 전혀 안됀다면 신을수 없으니 버릴수 밖에 없는것 아닌가요?
두짝이 모두 그런것도 아니고 오른쪽이 유독 아프다면 불량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보기에는 멀쩡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신었을때 그런 반전이 있는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신발이 디자인보다도 첫번째가 편안함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하는데요.. 신었을때 고객의 불편함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예쁘게 만들어 눈속임으로 이익을 취하기만 하고 잘못된 것을 시정 하지 않으면 또다를 피해자가 계속 생겨 날겁니다.  이 일이 일어난후 가격도 내렸더라구요.. 그러한 클레임들이 걸려 오니까 가격을 후려치기해서 재고떨이를 하는 모습까지 보이니 이런 마인드로 눈앞에 이익만을 생각하는 장사꾼과 같은 회사는 응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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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의 설계 및 제조상의 하자로 인해 통증이 생길수있으므로 해당 신발에 대한 품질심의를 받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품질상의 하자는 심의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며,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기관의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치료비에대한 직접 보상을 요구하실수있습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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