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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 객실 불완전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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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경훈
  • 조회수 : 21회
  • 작성일 : 24-11-07 21: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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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6일 저녁 9시경 쿠팡을통해 서울 써머셋팰리스 호텔 객실을 11월7일,8일 1박예약함
예약할때 8일 체크아웃으로 명기되었고 예약후 11월7일 8일1박이라 명기된 문자 받음
7일 오후 7시 호텔에 와보니 이상품은 오후3시부터 11시까지 8시간대실 상품으로 안내
고객센터로 문의하니 6일 예약시 싸이트 하단에 작게 표시되어있어 책임없다함
2회 항의를 하니 7일부터 웹사이트를 수정하여 판매함
호텔측에서는 1박을 하려면 추가요금11만 지불요구
쿠팡고객센터에서는 안내문자등으ㄴ 잘못인정하지만 취소및 보상불가
소비자,쿠팡 쌍방과실로도 인정할수없다함
쿠팡은 항의하는동안 상담사가 싸이트를 수정하며 증거인멸

요구사항:객실 불완전판매와 소비자에게 보낸 안내문자에 근거하여 소비자에게 보상을요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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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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