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을 반품했는데 구매시 포함된 배송비 이상을 요구하면서 환불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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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방공사 ] 제품을 반품했는데 구매시 포함된 배송비 이상을 요구하면서 환불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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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현환
  • 조회수 : 43회
  • 작성일 : 24-11-07 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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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지난주에 제품을 잘 못 구매해서 배송받은 제품 뜯어보지도 않고 한국 소방공사에 전화통화 후 주소 받고 자비 10,000원을 내고 반품했습니다.
배송은 아마 10월 29일(화요일)에 받은것으로 기억하고, 10월31일(목요일)에 제품 보냈고, 택배는 그쪽 주소지에 11월2일( 토요일)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11월5일(화요일)에 카드 취소요청을 하고 답이 없어서 수요일에 전화했더니 제품 도착확인이 되지 않았었다고 하면서 송장 보내달라고 해서
제품 보낼때 찍었던 사진을 보내줬습니다. 그래도 카드 취소가 되지 않아 전화했더니 화물 배송비를 확인해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1월7일(목요일) 오늘 한국 소방공사와 통화에서 자기들은 배송비로 13,200원을 지불했지만 일부 배송비는 자기들이 부담하고 소비자에게는 9,000원만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상세 페이지에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확인해보니 맨 아래에 작은 글자로 비슷한 문구가 적혀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반품 및 교환안내에는 분명히 배송비 차감 후 환불한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저는 9000원 제하고 카드 취소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전화통화 후 자기들은 실제 화물비로 13,200을 지불했기 때문에 13,200원을 입금해주면 카드취소처리해주겠다고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배송비 9,000원 제외 후 카드 취소처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 사양의 다른 제품을을 인터넷 검색해보면 다른 업체들은  베송비가 4000~6000원정도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회사 쇼핑몰로 보이는 한국소방공사몰에서도 배송비 차이가 많습니다.
아무튼 배송비를 정해진 금액 이상으로 제게 요구하면서 카드 취소를 하지 않고 있는 한국 소방공사를 고발하오니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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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계속해서 환불처리 지연되거나 연락이 되지않는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환불요청하시고 업체 불응 시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사기행위를 의심해 봐야겠으며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ctrc.go.kr)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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