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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배결혼정보회사 ] 어이없는 결혼정보회사의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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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제보자
  • 조회수 : 145회
  • 작성일 : 14-06-20 16:56:03

본문

저는 2012년 8월에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3명을 소개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매니저와 전화연락도 되기 어렵고
기다리라는 말만으로 너무 지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성의 없는 그 업체에서는 제가 연락하지
않으니 회원관리를 더이상 하지 않더군요. 속상한 맘이 계속 있었고,

하지만 제가 이 업체에 가입하게 된 것은 가입기간은 1년이지만 그 후에도 제한없이
소개해준다고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연락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는말이 그게 말이 되느냐 다시 하려면 다시 가입하라고 하는 겁니다.
계약사항에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고 당연히 처음 가입당시에 이 부분을 강조하지 않았느냐
라고 말했더니 법으로 하라고 강짜를 부리더군요

소비자의 심리를 이용하여 이렇게 불공정하게 운영하는 업체에 대한 조치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떠나서 잘못을 하고도 오히려 당당하고 미안한 바 없으며 오히려 큰소리치는 이 업체를 고발하며
더이상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길 바랍니다.

이 업체에 대해 고발하며 어떻게 법적조치를 할 수 있을지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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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결혼정보업체의 무성의하고 부실한 고객관리에 많이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 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 발송하시어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관련내용 확인하였습니다. 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어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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