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tv(사은품-할부36개월 분할납부약정)구매 후 홍보물품과 다른 비메이크 tv를 배송 교환거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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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 오쇼핑 ] 스마트폰+tv(사은품-할부36개월 분할납부약정)구매 후 홍보물품과 다른 비메이크 tv를 배송 교환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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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상권
  • 조회수 : 57회
  • 작성일 : 15-01-23 1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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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2.15.일 cj tv쇼핑몰에서 스마트폰 + TV를 구매하여 스마트폰을 먼저 배송받아 개통(*2014.12.30)하고 20일이 경과 된 이후 2015.1.20일에 사은품 tv가 배송되어 왔습니다
( #. 사은품은 tv는 50~60여만원이 핸드폰 약정 요금에 36개월 할부 분할청구)

상품 주문당시 상담사의 유선통화(080-000-8000)에서 사은품 tv는 LG TV 인것으로 상담사와 유선 확인하고 주문을 했으며 tv상에서 홍보되는 물품도 LG TV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핸드폰 개통이후 20일이 경과된 후에 배송된 TV는 계약된 LG TV가 아니라 비메이크 중소기업 제품인 티베라 tv50인치를 발송해 주었네요

이 중소기업 TV 티베라 50인치를.....>>> LG TV 42 로 교환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부하네요

상담원(*080-000-8000)을 통하여 구매 예약시에는 고객의 대화내용을 녹음한다는 CJ오쇼핑에서는 고객의 주장은 묵살하고 일방적인 갑의 권리로 소비자를 골탕 먹이는 횡포는 시정되어야 합니다

- 2015.1월 중 배송여부 확인 과정에서도 스마트폰과 사은품 LG TV가 주문되었고 배송 중이라는 내용을 상담사 통화(080-000-8000)에서도 전화로 수차례 확인하였으며

- 인터넷 cjmall.com 홈페이지 “ 고객의 물품 구매내용 조회“ 에서도 소비자의 물품 구매내역에 스마트폰과 LG TV 42인치로 주문되어 있는 사실이 조회되고있어 화면 켑쳐로 올립니다
 
- cjmall.com의 소비자 주문 내용을 화면 켑쳐하여 증거 자료로 첨부하오니 소비자의 정당한요구를 수용하여 주시고 대기업의 일방적인 업무처리 횡포를 반드시 시정하여 주십시요


첨    부 : 증거자료

1. CJ.com 홈페이지상의 소비자 물품 구매내역 1부.(*주문번호 : 2014-12-15-139129
  (케이블tv)헬로모바일 겔럭시 코어 24요금제 + LG42인치 FULLHD LED TV(스마트폰/핸드  폰)-CJ.com

 2. 홈페이지에 올린 사은품 tv 착오배송 교환요구 글
 3. CJ.com 홈페이지 담당자의 내용없는 답신
  (* 080-000-8000으로 유선확인 결과 – tv 교환거부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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