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미사용 개통건 자동이체 환불관련 // 자문좀 얻겠습니다!! 도와주세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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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T ] SKT 미사용 개통건 자동이체 환불관련 // 자문좀 얻겠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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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지나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15-01-30 20: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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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부모님 통장에서 매달 1만 2000원씩 빠져나가고 있었는데 정확한 출처를 몰라

해당 은행에 문의하면서 SKT 자동이체란 답변을 받고 SKT로 전화를 했습니다.




SKT 전화로 문의했더니 제가 미성년자 였을때 부모님 통장으로 자동이체를 해놨던 건데요.

중요한건 제가 지금 그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을 뿐더러, 그동안 많은 분들이 그래왔듯이

기기변경 하면서 통신사도 SKT, KT로 세네번 정도 갈아타면서 사용해왔습니다.




그런데 가입일과 동시에 개통일은 2008년이고, 제가 분명히 한 2~3년 정도 사용하다

대리점에서 핸드폰 분실과 동시에 신규가입을 하면서 전 개통건이 해지가 안된모양입니다.

미성년자라 대리점에서 하라는 대로 했었는데,

이전 통신사 해지나 이런쪽에서 전혀 이야길 들은 바도 없고,

번호도 다른 분께서 사용하고 있을텐데 그 번호로 기본요금이 지금까지 빠져 나가고있다는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상담원 직원에게 그럼 전혀 사용이력이 없는데 기본요금이 나온 건 개월수로 어떻게 되냐고 물었더니

3년동안의 데이터 조회만 가능한데 그 3년 모두 라네요.

근 몇개월 동안이면 넘어가려고 했지만 몇년이라고 하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사용이력 없는 개월수만큼 환불을 요구했고,

고객님 부주의고, 사용이력이 없기때문에 100프로 환불은 못해주지만 좀더 알아보고 전화주겠다고해서

기다렸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3개월 환불 가능하다네요.

아이게 말이됩니까?

지금와서 SKT 해지비용도 내야하고, 서류도 보내야하는데 너무 화가나네요.

해지비용은 낸다 쳐도, 몇년간 사용하지도 않은 핸드폰. 더구나 지금은 그 통신사도 아닌데 오늘까지도 돈이 빠져나갔다는게.




이럴땐 어떻게해야 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오래전 가입한 통신업체로부터 자동이체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니 몹시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통신상품은 변동 전 기존 서비스를 반드시 명의자가 해지신청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입자분이 가입해지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업체 측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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