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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탁소 ] 세탁소 옷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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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종현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15-03-17 12: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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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달에 K2등산바지를 맡겼는데 한달전
세탁소에 물어보니 저희집에 배달해줬다고
하는데..저희는 옷을 받은사람이없습니다.
세탁소주인은12월25일 크리스마스때 배달했다는데 그날 가족끼리 식사하러 나가서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세탁소에서는 아무책임없다고 해결할
생각을하지않습니다
몇차례 찾아갔지만 핑계만 될뿐..
보상해라고하니 cctv찾아본다고하더니
그이후로도 아무런 말이없습니다.
벌써두달이 훌쩍지났는데 해결할생각이
없으니 아파트 상가 세탁소인데
이제와서 하는말이
왜 옷을찾아가지않았냐고 오히려
큰소리칩니다. 항상이때까지 배달해주던
사람들이 이게할소리입니까?
방법좀알려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소비자고발센터님의 댓글

소비자고발센터 작성일

세탁맡기신 의류가 분실되어서 속상하시겠습니다. 세탁업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세탁물을 분실한 경우 분실물의 잔존가치만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분실물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세탁비의 20배 정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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