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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백화점 부산센텀 ] 의류 자켓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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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성택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15-05-28 18: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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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2014년 4월경 부산 롯데백화점 센텀시티점 레노마에서 의류 자켓을 구입하였습니다.
구입하여 집에와서 입고다녔는데 (약일주일정도) 오른쪽 앞부분 팔겨드랑이와 어께사이가 봉제된부분의 천이 헤어져 나온걸 알았습니다.
이부분을 A/S 요청을 의뢰하였는바 부산 롯데백화점 센텀시티점 레노마에서 는 한국소비자 연맹에 의류를 보내여 의견을 들어보고 그결과에따라 처리를 해준다고 하더군요.
그후 한국소비자연맹 에서는 원단및 봉제상태 이상없슴이란 결과가 나왔고 부산 롯데백화점 센텀시티점 레노마에서 는 제품에는 문제가 없는걸로 판명이 났으니 하자처리는 할수없지만 고객입장에서 50%의 현금이나 다른옷으로 교환을 해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 다른옷으로 교환을 받았습니다.
그후 날씨가 더워진관계로 옷을 입어보지못하고 올해 꺼네어 입고(서너번)  음식점 세면기에서 손을 씻으려고 하는데 작년과 똑같은 부위가 똑같이 띁어진것이였습니다.
전 다시 부산 롯데백화점 센텀시티점 레노마에 하자 처리를 요구하였으나 작년과같은 방법으로 한국소비자연맹에 의뢰를 한결과를 가지고 결정을하자고 하더러구요
뻔한 답변이 나올걸예상했지만 역시나였습니다.
롯데백화점측이나 레노마나 한번 교환을 해줬으니 더이상해줄수없다 라는답변이였습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원단이 손을 씻기위해서 팔을 펴고 업드리는데 띁어졌고 재봉질부분은 이상없는데 그부분의 천이 띁어져 나오는걸보면 한국소비자 연맹에서는 원단 및 봉재가 이상이 없다고하면 만들때 뭔가가 부적적하게 만들지 않았나 하는생각으로 하자를 요구하는것입니다.
저가 구입한 제품은 사이즈가 100이구요 저의 신장은 166CM 체중은 63KG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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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의류의 하자발생으로 착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제품 초기불량에 대해 업체와 이견이 있는 경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심의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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