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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경 I&D ] 열차단 필름 시공후 A/S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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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순배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5-07-04 16:40:17

본문

본사 : 서울 구로구 구로동 170-13번지 벽산 디지털 밸리 7차 405호 (주) 유진 이노션
대표 전화 02-556-7231

계약 업체 : 부산 광역시 구서동 1032-3민영빌딩 7층 (주) 두경 I&D
대표전화 1588-5734

위 업체와 아파트 분양시 계약 체결후 아파트 모든 창에 열차단 필름을 시공하기로 계약함

시공후 아파트 큰창을 필름 두장으로 이어 붙인것을 발견

한장으로 시공할것을 요구하였으나 업체는 필름 사이즈가 없다며 거부합니다.
(필름 본사에 확인 전화를 하니 이번에 새로 수입을 하여 큰사이즈 필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첨에 왜 미리 두장으로 시공한다고 고지를 해주지 않았냐 하니 자기들은 필름을 한장으로 할지 두장으로 시공을 할지 저에게 알려줄 의무는 없다고함

계약서에도 필름을 한장으로 할지 두장으로 할지는 나와 있지 않다며 잔금을 치룰것을 독촉함

계약당시 계약원금의 절반 1120000을 내고 잔금을 아직 까지 미납하고 있습니다.

업자는 계약당시에 필름이 작은 사이즈만 있었을때 계약을 하였고 시공할때도 필름은 작은 사이즈만 있어서 두장으로 시공하는게 타당하다 합니다.

계약은 2012년12월에 계약

시공은 2015년 02월에 시공

위같은 경우 저는 나머지 잔금을 순순히 줘야 합니까?

또 필름 사이즈가 한장짜리가 있다는데도 계약당시에 그 필름을 수입하지 않았다하여 A/S를 못받는 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아파트에 시공하신 열차단필름 관련하여 무척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필름 시공작업을 하기로 하여 계약이행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므로 계약불이행에 따른 환급요구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했으나 서비스의 이용 효과를 보지 못했거나, 사후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사업자에게 서비스 제공요구를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주말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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