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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 TELECOM ] 휴대폰 사기로 판매 후 이행하지 하는 대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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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규리
  • 조회수 : 55회
  • 작성일 : 15-07-07 16:40:42

본문

㉠13.10.07 최강대리점 박태일 판매사원에게 엘지지프로 휴대폰 구입
계약서 작성시 3개월 이후 휴대폰 변경 시 남은 할부금이나 위약금 면책 이라고 작성
- 계약서 첨부 완료. (김경희에서 - > 김규리로 개명하였습니다. )

㉡14.03.16 최강직영대리점 052-212-9871로 찾아가서, 어찌 된일이냐고 물으니,
정상권010-5055-7778이란 분이 서약서 작성
서약서 내용인즉 2013년 10월 7일 휴대폰 지프로 구입당시 롯데카드 사용기간 36개월 사용판매사 박태일이 설명을 안한것에 대한 고객님반, 대리점 반 해서, 대리점에서 남은 1년 6개월 위약금을 대납 하겠다고 서약 했음
-서약서 첨부 완료.

㉢ 처음 휴대폰 산곳: 울산 성남동 뉴코아아울렛 맞은 편 최강 대리점을 찾아 갔으나, 누리텔레콤으로 바뀌었다고 최강텔리콤의 아는 분이 없고, 연락처 없다고 함.

㉣이후 엘지텔레콤 고객센터에 접수 하여 담당자 연결을 받았으나
담당자 말이 본인은 이직 상태라 담당자는 아니라고 하며, 대표 에게 연락을 취해주겠다 하고 연락이 없음.
또한, 다시 연락을 취하니 본인은 이직 상태라 다시 강조하며, 휴대폰 처리 곧 될꺼라고 하는데
약속한 날짜는 1년 6개월이(2014년 4월에 완료.) 이미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카드 및 휴대폰 요금 처리 하여 주지 않음
- 문자로 주고 받은 내용 첨부 완.

㉤휴대폰 사용기간 2013년 10월 – 2015년 현재까지 꾸준히 위약금등 휴대폰 요금으로 나옴 – 엑셀 파일 정리 첨부.
고소 부탁 드립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휴대폰 사기판매 피해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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