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품바이 ] 손목시계를 샀는데 1.5개월만에 고장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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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지웅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15-07-16 13: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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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도 떨어트리지도 않고 잘 쓰고있었는데
3일전쯤 아침에 일어나니 시계가 멎어서 움직이질 않고
손목쪽을 보니 부품이 하나 떨어져 시계안에서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어요
구입했던 품바이에 전화해보니
초기 이상이 아니고(?) 한달넘게 사용한거니 환불이나 교환 불가라고 얘기하는데요
손목시계가 한달 반만에 고장났는데 아무런 보상이 없는게 말이 되나요??
소비자 고발센터에다 말하는게 낫겠다고 얘길 하네요 말하는 폼새가 더 짜증나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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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최근 구입하신 시계에대한 업체측 부실한 A/S정책에 답답함을 느끼시겠습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계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1년으로 이 기간 동안에는 무상수리 가능하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서 동일하자로 3회째 고장 발생 시, 여러 부위의 하자로 5회째 고장 발생 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