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우-예초기 회사 ] 바우 대표의 보상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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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추지혜
- 조회수 : 19회
- 작성일 : 24-07-30 16: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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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가족도 자다가 불길이 솓아오르는걸 보고 바로 집압을 했습니다.
판매처를 연락이 바로 되서 합의 절차를 도와주셨는데 판매처인 바우회사는 보험회사에게 넘기로 사과전화 한통도 없었습니다.
저희는 개인합의를 볼수 없다고 해서 물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행중이였는데 막상 터져버린 예초기를 다시 쓸수가 없어서 합의중이였는데 대표가 합의는 이제 없다고 종결하라고 보험사에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져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도와주세요^^ 어떡하면 좋을까요?..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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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사고.jpg (2.9M) DATE : 2024-07-30 16: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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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하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