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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텔레콤 ] 생산자도 불분명하며 생산일자도 불분평하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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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진정애
  • 조회수 : 18회
  • 작성일 : 24-08-07 14: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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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4일 "팔도감" 이라는 앱에서 고추가루를 구입하였는데 8월6일도착, 생산일자가 없어서 사진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니 약간 나이어린듯한 여자가 전화를 받아서 고추가루 하는데 아니라고 하다가 옆에서 남자가 전화를 받아서 도담고추가루아니라고 햇다가 다시 맞다고하였습니다 생산일자가 없어서 어떻게 된거내고 하니 23년산이라고 함, 24년산인줄 알았는데 색깔이 거무튀튀한게 오래된거 같어서 문의했다고 하니 자기네는 10월에 햇물이 나온다고함 전화끊고 팔도감으로 전화하니 알아보고 전화준다고 해놓고 오래도록전화가 없어서 전화하니 상담원이 자기말만 함 그래서 다른상담원연결해달라고 하니 다바뻐서 연결 안된다고함 전화끊고 다시 전화하니 전화안받고 오늘 8월7일까지 전화 안받음 문자로 생산일자 사진찍어서 보내달라고만하고 전화, 톡상담 안되고 있음
식품을 생산자도 불분명하고 생산일자도 불분명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팔도감"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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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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