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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하나컨설팅,부산 노이스튜디오 ] 웨딩업체 측의 과도한 위약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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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가빈
  • 조회수 : 19회
  • 작성일 : 24-08-08 17: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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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경 진주 웨딩 박람회에서 반하나 컨설팅 회사 김민주 플래너와 웨딩 스튜디오 계약을 했었습니다. 촬영일은 8월 15일, 부산 노이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기로 했는데 남편과 저 둘 다 교대 근무로 취업을 하게 되고 지역도 전라남도로 이사를 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촬영 일주일을 남기고 8/7일에 취소 요청을 했습니다. 당시 계약을 했던 플래너가 아닌 김태림이라는 플래너로 3-4월쯤에 교체가 되서 김태림 플래너에게 취소 요청을 했습니다. 플래너는 스튜디오 대표에게 위약금 관련 물어보고 다시 답장을 준다고 한 후 저에게 남긴 카톡이 총 촬영비용이 120만원인데 그 중 위약금 70프로, 87만원에서 제가 낸 계약금 30만원을 뺀 후 57만원을 위약금으로 지불해야한다고 했고 제가 업체 측에 직접 연락을 하니 플래너랑 소통을 하라고 하더군요. 플래너에게 과도한 위약금에 대해 항의를 하고 결혼대행서비스 위약금 관련 경우 대행 비용의 10프로만 지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측에서도 억울하게 느낄 수 있으니 계약금 30만원은 어차피 돌려받질 못할거라고 생각했는데 57만원을 더 추가로 내는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플래너는 시간과 비용, 그리고 고용한 헬퍼에 대해 운운하며 본인들이 받는 피해는 생각하지 못하냐는 등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 촬영이 시작 되지도 않았는데 제가 막대한 위약금, 70프로라는 위약금을 물어 낼 권리가 있나요? 있다고 하더라도 10프로만 위약금을 무는게 아닌가요? 그리고 계약서를 쓸 당시 위약금이 발생된다. 라고만 적혀있지 정확히 몇프로를 떼는지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플래너는 궁금했으면 그 당시에 세세하게 물어봤어야지 왜 이제와서 이런식이냐 라는 대응이고 당연히 결혼이 처음인 사람들은 위약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지 않나요? 이 경우엔 당시 플래너가 자세하게 설명 없이 위약금이 든다. 라고만 얘기를 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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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계약 후 14일 이내에 해제를 요청하였다면 계약금 환급 가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후 서비스개시 이전에 해제할 경우 총 대행요금의 10%를 공제후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람회장에서 계약한 경우는 영업외의 장소에서 3개월 이내에 영업을 하는 경우로 에 의한 방문판매업에 해당되므로 서비스 개시 이전이라면 계약후 14일 이내에 위약금없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환급불가 조항은 사업자가 사전고지 및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서명하도록 유도하였다면 이를 사유로 계약금 환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그러므로 14일 이내에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한 서면으로 청약철회의사를 통보하면 됩니다. 내용증명 우편 발송방법은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 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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