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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치파트너스 2 ] 상품 홍보와 다른 물건을 팔고 있고 환불을 해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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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천기정
  • 조회수 : 23회
  • 작성일 : 24-08-12 13: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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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을 하려고 지게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판매자에게 이 말을 했습니다.) 상품 가격은 22, 790원 입니다.
상품 광고에도 분명 지게였고 첨부 사진 보시면 광고 제목도 등짐, 등지게, 지게 입니다.(사진 첨부했습니다.)
그걸 믿고 샀습니다. 그리고 하루이틀 후 판매자에게 전화가 옵니다. 바쁘다고 대화하기 힘들다고 하고 했습니다. 그리곤 문자거 옵니다.
그리고 대화로 유도를 합니다. 그 때는 어떠한 상황인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결과는 택배를 받고 보니 끈 하나였습니다.
판매자에게 문의하니 그 물건이 맞다고 합니다. 저는 지게는 왜 홍보했냐고 했습니다. 끈 하나 값이 22,0790원이냐고 했습니다. 환불 요청을 했습니다.
거절 당했습니다. 그 후에 연락도 안되니다. 네이버 쇼핑을 통해 구매하여서 네이버에 문의하니  환불은 안되고 반품해준다고 합니다. 반품비 내라고 합니다.
반품은 구매자의 단순변심인거고 환불과 다릅니다.  다시 환불요청하니 연락이 없습니다.
저는 판매자의 잘못된 상품 홍보로 필요없는 물건을 샀습니다. 환불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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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제품이 주문하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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